제목 | [한국발>일본향] B2C 면세기준 공지 |
---|---|
날짜 | 2024-11-20 18:58:32 |
안녕하세요. 세이고 담당자입니다. 세이고 해외운송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많은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고객사에서 문의주시는 일본향 B2C 화물 면세기준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 일본 B2C 화물 면세기준 · 대상국가 : 일본 (한국발>일본향) · 면세기준 : 16,666엔이하 (구매금액의 60%를 면세기준으로 적용 (운송비 미포함하여 계산)) 해외운송 진행시 위의 정보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