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발>한국향]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요건 변동사항 |
---|---|
날짜 | 2025-01-02 14:42:18 |
안녕하세요 세이고 운영자 입니다. 하기와 같이 기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 통관 특이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내용이 완화되어 니코틴용액의 요건 기준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 니코틴 함유 담배용액 (HSCODE 3824.99-9041) 1. 개인 수입의 경우 (1) 면세기준 담배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인 경우(단,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아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요건 (화학물질 관리법) ① 무니코틴, 0.1%~0.9% - 요건필요없음 ② 1% 이상 - 니코틴 함유량이 1%이상인 경우 유독물질이 함유로 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은 통관불가!! 2. 사업자 수입의 경우 (1) 면세기준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요건 (화학물질 관리법) 농도에 관계없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수입화학물질 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받아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질 신고도 필요함) - 자세한 방법은 하단 참조 니코틴 포함 용액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께서는 상기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